기초생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한마디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051-888-418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이 부산광역시 조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