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두천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동두천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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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이 경기도 동두천시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