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관악구에서만 주는 것

찾아가는 복지 방문 강화 사업

최대 1만원· 현물지급 · 1회성

한마디로 - 가정방문 시 가구당 1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제도 안내 및 후원 등 서비스 연계

누가 받을 수 있어?

방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 선정 가능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관악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방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 선정 가능. 별도 기준 없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가정방문 시 가구당 1만 원(이하) 상당의 현물 지원-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제도 안내 및 후원 등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90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14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