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광산구에서만 주는 것

다자녀출산장려금

자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20만원/ 45만원 / 100만원 / 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자녀 있는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다자녀 출산장려금.hwp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