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동구에서만 주는 것

아동친화도시 인프라구축 등 조성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동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8세미만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활동 참여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02-3425-577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는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5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