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단체가 신청하는 제도로 보여요

원문에 「사회복지법인」이 나와요 —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곳이 신청하는 제도일 수 있어요. 아래 내용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어디에 물어봐?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유아보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