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덕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2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중 구독 신청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대덕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중증장애인중 구독 신청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신문 보급(주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자 : 차상위계층 이하 중증 중장애인 또는 가족 2) 구비서류 : 필요없음 (시스템으로 자격확인) 3) 접 수 처 : 동주민센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2년 장애인(복지)신문 구독 지원 추진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2-608-6804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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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