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60만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교육부_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안내용)★.pdf

어디에 물어봐?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