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도구에서만 주는 것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최대 15만원· 현물지급 · 1회성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도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

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