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서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운행(장애인콜승합차 운영)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콜 승합차 운행(월 3회로 이용제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예약 신청(예약자가 없을 경우 즉시 배차 가능)- 이용료 무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사업 지침.hwp장애인콜승합차 차량운행일지.hwp

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교육국 복지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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