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계양구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보호 및 지원

만 9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귀향지까지의 교통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연고지로의 귀향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양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고지로의 귀향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귀향지까지의 교통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행려자가 직접 복지정책과에 여비 신청(주소지까지의 교통비)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

어디에 물어봐?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032-450-536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