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서만 주는 것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연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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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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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4 · 출처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