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한마디로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 장제비: 1,000,000원 / 1회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hwp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