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서만 주는 것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누가 받을 수 있어?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과천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과천시 교통과
02-3677-228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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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법률
기준일 2025-08-06 · 출처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교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