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제6조의3(제1316호)(20200101).hwp

어디에 물어봐?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