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누가 받을 수 있어?
금10,000천원/1인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금10,000천원/1인 (1회에 한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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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