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만 주는 것
입양축하금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진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
164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