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월 50,350원· 현금지급 · 월

한마디로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어디에 물어봐?

국민연금공단

135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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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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