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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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