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한마디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어디에 물어봐?

각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센터

12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