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성평등가족부 , 6389

02-2100-643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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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도 안내 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