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성평등가족부 , 6389
02-2100-643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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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15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공통
월25만원
인문100년장학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0만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