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한마디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1).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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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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