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해요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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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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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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