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문보급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신문 발급(중앙지 2, 지방지 1)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3-280-467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