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 및 보청기 사용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강북구 등록장애인 중 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및 보청기 사용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운영시간: 연중(09:00~18:00)2) 보조기기 수리: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보청기 부품교체 및 수리3) 수리비 지원: -보장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지원(본인부담50%)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케어런의료기(보장구)
02-900-311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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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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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