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지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지원)
최대 2만원· 현금지급 · 반기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20천원(연2회)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강북구청 복지국 생활보장과
02-901-661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4-06-0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