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유성구에서만 주는 것

어려운 구민 위문

한마디로 민족 고유의 명절기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 기초생활수급자: 온누리상품권- 사회복지시설: 고기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유성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민족 고유의 명절(설,추석)기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위문품 전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온누리상품권- 사회복지시설: 고기 등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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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명절 어려운 구민 위문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생활보장과

042-6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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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부계획수립 · 법률

기준일 2026-08-21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