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성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유성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형별 표지 발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구매방법 등 통보.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