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
기준일 2025-05-3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