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지원 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지급 방식 · 자원봉사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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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
기준일 2025-05-3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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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최대 1,2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월 13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월 11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최대 7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