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차상위계층노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결식우려 사실확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4,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2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