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누가 받을 수 있어?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유성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2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언제까지2050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30 ·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