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한마디로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일반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50%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2개소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전반 지원하고 장례수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칙)(제922호)(20260701).hwpx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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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