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남해군에서만 주는 것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해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적취득 보상금 1인 500,000원 지원(6명)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용 (420,000원 한도) 지원(12명)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시 해당 읍면에 국적취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이 경상남도 남해군 조례는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