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hwp

어디에 물어봐?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이 경기도 성남시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