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논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215).hwp어디에 물어봐?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