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북구에서만 주는 것

소외계층장례지원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북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pdf별지 제3호서식.hwp별지 제1호서식.hwp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062-410-618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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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