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
최대 60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0~18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16733).hwp어디에 물어봐?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