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최대 60만원· 현금지급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60만원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어?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복지법(16733).hwp

어디에 물어봐?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31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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