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울산형 긴급복지

한마디로 생계지원 - 1인, 2인, 3인, 4인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어?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중위소득 80%”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제2480호)(20211028).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6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울산광역시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생계급여같은 내용의 지원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긴급 생계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