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노숙인)복지지원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어?
노숙인 : 18세 이상인 사람 1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숙인 : 18세 이상인 사람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지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노숙인 귀가여비(교통비) 지급 2. 노숙인 시설 입소 등 3.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행여자 사망처리 요령.hwp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여사망자 처리요령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