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원구에서만 주는 것

청소년증발급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청소년 공적신분증

누가 받을 수 있어?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노원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급여서비스없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1권) 2026년_청소년사업 안내(01.19)청소년증.pdf

어디에 물어봐?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