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강화군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기준일 2026-08-14 ·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