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홀로사는노인생일상차려주기

최대 8만원· 현물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독거노인의 생일에 1인 80천원 상당의 생일상을 차려주므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맞춤형 급여 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독거노인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수급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독거노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의 생일에 1인 80천원 상당의 생일상을 차려주므로써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0년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명단 제출 요청.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51-450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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