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남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붙임]출산장려금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3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