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만 주는 것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최대 161,500원· 전자바우처(바우처)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남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61,500원(10시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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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시자체추가지원사업계획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