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안성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최대 15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성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보훈수당 신청서식.zip

어디에 물어봐?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안성시 조례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9 · 출처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