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용인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등 지원(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 월

한마디로 지급금액 : 월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용인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금액 : 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신청주의,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소급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용인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6193-313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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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용인시 조례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