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서만 주는 것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수시
한마디로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광산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