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최대 100만원· 감면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밝은약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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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9-0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