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평생학습관

055-359-602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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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기준일 2023-08-19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평생학습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