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만 주는 것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광명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평균가구소득 100%이하 / 관내 의료급여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의료기관이 결연하여 아동에게 치과 진료 지원과 아동 생활터내에서 양치질 생활화로 아동 구강건강 증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연된 치과의원을 방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pdf어디에 물어봐?
광명시 보건정책과
02-2680-554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구강보건법 · 법률
기준일 2025-05-31 · 출처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